인지청구의 소란?
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의 발생을 위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子)라고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관청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생부의 사망당시의 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