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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가정폭력

간통/가정폭력

간통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 관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간통으로 고소하였는데 성교사실까지는 입증하지 못하여 간통죄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대부분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되므로, 수사기록을 증거 삼아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간통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 하여야 하며,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혼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간통은 반드시 성관계에까지 이르러야 성립되지만,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애정적인 호칭 및 대화사용, 여관을 들락거리는 경우 등)

가정폭력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이 입증되고 재발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사전처분을 하여 신변을 보호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자녀에게까지 가해졌다면, 친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권까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0호, 2014.1.28., 일부개정]  >>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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