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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상속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게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분할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종류

01.비상속인의 직계비속

0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03.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04.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 배우자

신고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다.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고 상속인이 없을 시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태아

상속 순위 결정시에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종류

대습상속 : 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분상속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유류분상속 :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유언공증상속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

유언상속 : 상속에 대한 법정 유언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

상속방식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고 100% 확신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정확하게 열람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향후에 피상속인의 거액 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포기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시에는 철저하게 보유자산에 대해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금액과 상속받을 재산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받을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서 개인이나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