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즉,국가는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는데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형법 등 형사법이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