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10억원 이상 / 무담보 5억원 이상의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모든 사업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변제 금액은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