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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서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연 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신상공개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교육기관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의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의 2 강간 등 살인 • 치사

- 제 297조, 제 297조의 2및 제 298조부터 제 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도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 297조, 제 297조의 2및 제 298조부터 제 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8 조   성폭력 사범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도/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9. 양형위원회의 양형기분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 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사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1.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 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성폭력 피의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실저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위계(僞計) 또는 위력(僞力)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형법 제 319조 제 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 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및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 344조(특수강도) 또는 제 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및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4 조   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방법으로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방법으로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