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주의)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민사소송은 좁은 뜻으로는 판결에 의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했을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인사소송절차 등이 있습니다.
유형
· 부동산 : 부동산 계약, 주택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상가건물임대차 등
· 재건축/재개발 :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정비사업시행,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분양, 공사완료 후 문제 등
·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제조물 책임, 증권집단소송 등
· 교통사고 : 형사적 문제, 행정적 책임, 교통사고와 민사적 책임,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