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을 위한 제도이다.
관련법규
이 제도는 법률상 1991.01.0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민법 중 개정법률 제 4199호, 1990.01.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 (법률 제 4300호,1990.12.13. 공포)으로 인정.
민법 제 843조(준용규정):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 동안의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실무상으론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혼시기준설을 취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①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척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급효가 없다. 또 소멸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한다.
②분할의 범위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제외)의 액수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 못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③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기타 문제
이혼전 상대방에 대한 보증의 효력은 이혼 후에도 책임이 있다. 연대보증을 선 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청구권 제도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④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청구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금전분할은 청구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이 있는데, 무상으로는 일시급이 일반적이다.
현물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써 분할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이혼 후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현물의 취득,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특히 큰 경우, 분할대상인 건물이나 부지가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 소유인 경우 등에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여력이 있는 한도로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책무로 보기 때문에,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이를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양적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희망 (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요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산분할관련 세금문제
증여세, 양도소득세(국세)
헌법재판소의 1997.10.30. 96헌바14 결정에 의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에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여 재산취득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했던 구 상속세법 제292조의 제1항 제1호가 헌법위반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현재는 세무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은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준 측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지방세)
취득세(지방세)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의 2%,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85㎡ 즉 25.7평 이하는 제외), 등록세는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의 15/1000,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