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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를 말합니다.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를 할 경우, 협박이나 폭행과 같은 강제력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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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위계(僞計) 또는 위력(僞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7 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새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0 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 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