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의 소년 범죄사건 중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에서 심판하여 형사처분을 결정하고,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형에 처할 범죄의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의 장기와 5년 이내의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더하여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노역장유치의 환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처우가 고려되고 있고, 기타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