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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

사실혼관계 해소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식의 여부와 혼인생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이 관계를 법률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사실혼관계 해소라고 합니다.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실혼관계해소를 위해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법률관계는 이혼소송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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