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815조 2호)와,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815조 3호)에도 혼인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혼인취소도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라고 기재되므로, 이혼 보다는 본인의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 하고 결혼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에 인해 혼인의사를 표시한 때 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합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 합니다.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제807조)
②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제808조)
③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제809조,제815조)
④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제810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무효의 효과 및 혼인취소의 차이점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이력이 남지 않을 뿐더러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혼인취소판결의 경우 혼인이 취소판결일에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해소의 이유로 혼인취소로 기재됩니다. 혼인이 취소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