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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성본변경

성본변경이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예전과 달리 개정민법에서는 자의 성과 본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자녀와 가족이 겪고 있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관련법규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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