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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이란?

친양자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983조의 2 1항) 따라서 친양자입양은‘제2의 출생’으로 다루어지며 그 효과면에서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 마치 양친부모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제도입니다.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례가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은 후 친양자입양재판(가정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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