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존부 확인이란?
친생자존부 확인은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 진위의 확정을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부(父)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의 목적이 또는 사유가 있어야만 소를 할 수 있습니다.(865조).이 소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으로 청구하는데, 존부를 확인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