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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술만마시고 들어오면 폭행을 하는 애들아빠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살겠어요..

애들아빠와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소송을 생각중인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애아빠한테 양육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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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5-04-09

조회수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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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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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현명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받으실 내용에 대해 잘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되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시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 못지않게,
양육비를 많이 받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에 새로이 개정하여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 보자면,

첫째,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 부동산임대수익,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한 순수입금 총액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포함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냅니다.

셋째, 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윗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양육비 기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 구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가감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1.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2. 자녀의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3명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중증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해 드는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 예체능 등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5. 부모의 재산상황.

넷째, 부모합산소득이 0-199만원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한 최저양육비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 부모로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부, 모, 17세 아들, 11세 딸이 있고,
부의 수입이 250, 모의 수입이 120이고, 모가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한 양육비는.

1. 17세 아들에 대한 양육비 : 1,115,000원
(나이 15세 이상 18세미만의 합한 소득 300-399만원의 교차구간)

2. 11세 딸에 대한 양육비 : 902,000원
(나이 6세 이상 12세 미만 및 합산소득 300-399만원의 교차구간)

3.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 2,017,000원(17세 아들의 양육비 + 11세 딸의 양육비)

4.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 분담액 : 2,017,00원 x 250/370 = 1,362,837원

5. 부의 양육비 지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362,837원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산정의 기초자료이므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나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위 기준표 그대로 판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상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므로, 19세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기준표를 살펴보면 자녀가 23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특성상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등록금도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공표된 기준표는 자녀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 가량이 자녀2인을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덜 들어간다는 통계에 따라 1인일 때의 기준표에서 10%를 가산하고, 3인일 때는 20%를 감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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