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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과태료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게되었는데 아내와 실랑이를하다 아내를 밀쳤는데

아내가 경찰에신고를 해서 임시조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임시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반일자를 보니 예전부터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지금 아내가 끌고다니고 있는데

차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그걸 집앞에 가지러 갔었다가 아내가 어디선가 저를 보고 신고를 한것같아요

정말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없이 서류를 가지러 간것 뿐인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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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5-04-15

조회수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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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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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현명입니다.

임시조치 행위자이신,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위 두가지 행위에 대하여 위반을 하셔서 과태료 결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결정을 언제 받으셨는지를 안적어 주셨네요.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받으신날로부터 일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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