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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몇년째 행방불명인데 이혼을 할수있나요?

남편이 몇년째 행방불명인데 이혼을 할수있나요?

 

남편이 가출을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예전에 살고 있던 주소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살지 않아요

곧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냥 기다렸는데 이제 너무 지치네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없이도 이혼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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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5-04-21

조회수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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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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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후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사실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해 본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서는 비로소 공시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와 같이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하기위한 여러차례의 노력을 하고 특별송달 등의 방법으로

주소를 보정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리하여 송달장소를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줌으로써

송달의 어려움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사정을 극복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없이도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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