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모님의 빚을 자식인 저희들이 갚아야 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오래 전에 이혼을 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니들이 자식이니까 니들이 대신 갚아야지라며
저희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관리자
| 2015-05-07
안녕하세요. 김현명 법률사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의 빚을 대신하여 자식들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자식들에게 악질 추심원이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제3자에는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제3자인 자식들에게 추심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그때에는 빚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자식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빚이 있으시다면, 살아계실 때 파산이나 회생으로 미리 구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