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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폐지로 인한 간통재심(전과기록삭제 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2015. 2. 26. 형법제241조인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항상 뜨겁게 이어져 왔는데, 결국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하여 이미 간통죄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의 재심청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재심청구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청구 사요가 발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위헌이 된 법률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재심청구의 대상자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 11경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협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546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 확정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재심청구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지난 간통죄 합헌결정은 2008. 10. 30.이고, 이번 위헌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한 분들은 2008. 10. 31.일부터 처벌을 받은 분들로서 약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3. 현재 수사, 기소, 재판 중인 간통죄 판단여부.

간통죄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간통은 더이상 형법상 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통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들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소가 되어 재판중인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거나,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심청구로 인한 효과.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났다고 해서 간통전과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이미 확정되었던 간통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삭제이외에도 간통죄로 구속 수감되었던 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보통 하루일당에 구속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이혼사건에서 위자료가 증액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통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약 1,000만원-3,000만원 가량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었으나,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에 비해 위자료액수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건과 별도로 형사에서 간통죄로처벌이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만이 유일한 법적수단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는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속히 저의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재심청구를 하시고, 전과기록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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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4-15

조회수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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