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00-0000-0000
무료상담센터 000-0000-0000

빠른상담 SMS

이름
연락처--
약관전문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그 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과 취지

종전 민법은 정신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두어 이들에 대한 행위능력을 박탁하거나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조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은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을 받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존중'이란 피후견인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후견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잔존능력의 존중'이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념에 기초하여 성년후견제도는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후견이 이루어져야 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후견인이 간섭해서는 안되며, 임의후견이나 위임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로소 법정후견이 발동될 수 있고 일방적인 격리보다는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간으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을 받는 피후견인 본인의 피룡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후견사무는 피후견인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후견사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3. 성년후견의 대상 및 청구권자

가. 대상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심판절차에서는 '사건본인', 심한 후에는 '피후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외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가 됩니다.

 

 

4. 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견의 범위, 후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5. 성년후견의 재판

가.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

성년후견 등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본인의 의사 존중 및 절차참여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직접 심문하여 그 의사를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후견의 선임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서는 법정 순위에 따라 후견인이 자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 등은 물론 변호사 ,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청구인은 후견을 청구할 때 가정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6. 후견등기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여 후견인이 법률행위시 이를 제출하여 후견사항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시점에 당사자가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후견등기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6-25

조회수2,1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