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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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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상담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사는 시민입니다 자식 문제로 상담을 드리려 합니다

2015년 저의 아들이 같은 동네  여아 (나이는모름) 집에서 핸드폰 께임을 하고 놀다가 핸드폰에 성인 광고물이

나오고 호기심으로 여아의 등에 올라탔는데 야아가 싫어하길래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뒤로 여아에 부모가  경찰청에 성추행으로 신고를하여 아들과 경찰청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경찰청 조사관이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증거나 증인은 없는 상태고요 저의 아들의 진술 내용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아들은 현재 13살이고요 생일은 8월 달입니다

이달말에 수원법원 소년조사관으로 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나 아이의 신원에 어떤 불익이이나  문제가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조건영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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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

등록일2016-03-07

조회수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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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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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현명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당시의 상황, 행동, 경찰 진술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는 상담이 불가하여 방문상담으로 해 주셔야 하며,
방문 상담시 관련 자료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드님과 함께 오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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