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원에사는 시민입니다 자식 문제로 상담을 드리려 합니다
2015년 저의 아들이 같은 동네 여아 (나이는모름) 집에서 핸드폰 께임을 하고 놀다가 핸드폰에 성인 광고물이
나오고 호기심으로 여아의 등에 올라탔는데 야아가 싫어하길래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뒤로 여아에 부모가 경찰청에 성추행으로 신고를하여 아들과 경찰청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경찰청 조사관이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증거나 증인은 없는 상태고요 저의 아들의 진술 내용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아들은 현재 13살이고요 생일은 8월 달입니다
이달말에 수원법원 소년조사관으로 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나 아이의 신원에 어떤 불익이이나 문제가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조건영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