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게되었는데 아내와 실랑이를하다 아내를 밀쳤는데
아내가 경찰에신고를 해서 임시조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임시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반일자를 보니 예전부터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지금 아내가 끌고다니고 있는데
차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그걸 집앞에 가지러 갔었다가 아내가 어디선가 저를 보고 신고를 한것같아요
정말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없이 서류를 가지러 간것 뿐인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