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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 대하여

1. 소송비용액확정절차

 가. 의의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 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ㅊ펑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소 110조 1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액을 확정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소송비용에 관한 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나. 효력 및 한계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하여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재판입니다.

 

2. 신청의 대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된 경우 이외에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면(예:민소215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만을 즉시항고기간 도과 전이라면 즉시항고로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정하여진 금액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독립된 집행권원은 아니므로,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력을 잃게 되면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그 집행력을 잃게 되며,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정지된 때에는 그 효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도 미치게 됩니다.

 

  결정, 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함께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그때부터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판결이든 결정이든 관계없이 바로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촉절차에서는 지급명령에 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3. 신청의 절차에 대하여

 가. 신청서 및 소명자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며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붙여야 하며, 3회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신청사건(사건부호 '카확')으로 취급합니다. 첩부서류로서 판결문사본, 송달확정증명원, 비용계산서, 영수증(세금계산서)등이 있습니다.

 

 나. 관할법원

  판결,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상소십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심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민소 114조, 104조 참조).

 

 다. 당사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또는 재판상의 화해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사람과 그 승계인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원고, 피고 양쪽에게 안분하여 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누구나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하여진 경우에는 원고, 피고 어느 쪽도 확정신청의 이익이 없습니다.

 

  소송이 재판 또는 화해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자 자체가 미확정이므로 양쪽 당사자 누구나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에 대한 최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상대방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가. 상대방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이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비용계산서에 적힌 비용항목과 그 금액 등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표시하며, 반증이 있는 때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됩니다. 최고서는 상대방 본인에게 송달합니다.

 

 나. 신청인과 상대방이 안분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는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의 총액에 관하여 명백히 하고, 각각 분담하여야 할 비용액을 확정시킨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1개의 비용액 확정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최고에 응하여 그 자신이 지출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서류를 제출하면, 그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계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양쪽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조사하여 결정하면 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고서도 최고서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진술서와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써 그 분담액을 정합니다(민소 111조 2항). 그러나 최고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상환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나중에 자신의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소 111조 2항 단서). 다만, 최고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은 자기가 지출한 비용과 상계할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후에 신청하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5. 즉시항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어(판결 등)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민소 110조 1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소 110조 3항)

 

 

이상과 같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친철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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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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