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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분할에 대하여!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016. 1. 1.부터 시행됩니다.

 

위 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이혼하고,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③ 본인이 65세가 된 경우(다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에 도달한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61세에 도달한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에 도달한 경우,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63세에 도달한 경우,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에 도달한 경우 -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참조).

 

다만,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참조). 또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 제6항 참조).

 

위와 같은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여금의 일부를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 제1항, 제64조 참조).

 

다만 공무원인 배우자였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 제3항 참조).

 

위 규정들에 따른 분할연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2016. 1. 1.)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합니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가간을 포함합니다(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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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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